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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131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5.>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6. 5.>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5.>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주시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5.>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②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0. 6. 5.>

제8조

처우개선등 사업과 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할 수 있다.
1. 신변안전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0. 6. 5.>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및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0. 6. 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5.>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이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이동>

제10조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5.>

제11조

인권 및 권리보호

①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5.>

제12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