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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31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

위치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138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5. 12.>

제3조

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설

시장은 체험장의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관리사무실, 교육실, 영상장비 등 교육장비 <개정 2023. 5. 12.>
2. 실외체험장: 체험용도로,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전동차 등 <개정 2023. 5. 12.>
3. 기타: 창고, 화장실, 음수대 등 <개정 2023. 5. 12.>

제5조

휴일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2.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09시~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체험장의 이용료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부적합한 자로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체험장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④ 수탁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험장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12조

준용

체험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5. 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