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아동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아동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담당의”란 지원 대상아동에게 건강검진 및 상담, 질환치료, 건강정보 제공 등의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개정 2017.04.28)
2. “아동담당의 의료비”란 지원 대상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담당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7.04.28)
3. “아동”이란 수원시에 주소를 둔 1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아동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의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지원대상은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가 동의한 제2조제3호의 아동으로 한다.
(조제목 개정 2017.04.28) 아동담당의는 담당의 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수원시 아동 의료지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지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조제목 개정 2017.04.28)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아동담당의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1. 아동담당의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의료기관 주소 (개정 2017.04.28)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아동 담당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① 시장은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③ 위원장은 권선구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보건소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학계 전문가
3. 보건의료 전문가
4. 그 밖에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권선구 보건소의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7.04.28〉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04.28)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04.28〉
5.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신설 2017.04.28〉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의료지원 대상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