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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0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수원시장과 법령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동장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4. “설치자”란 공공조형물을 공공용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설치신청

① 설치자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설치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대하여는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등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6조

이의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0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설치 규모의 적정성
5.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6.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7. 공공의 가치 구현
8.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의 연고 여부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7조의2

공공조형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과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 2.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 등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공조형물 ②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제8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1.05>

제8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1.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21.11.05>
3.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11.05>
4.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1.05>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1.05>

제9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관리자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연 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5.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
② 설치자는 설치한 공공조형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설치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의 사망ㆍ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본조 신설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