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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0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0-03-13공포 2020-03-13공포번호 4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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