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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30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수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28)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본호 신설 2021.09.28>
2. “전통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1.09.2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 제목 개정 2021.09.28)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9.28)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보호ㆍ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과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또는 사무,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전통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2023.07.12삭제

삭제(2023.07.1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