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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30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2공포번호 4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망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9세 이상 ~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41번길 4(화서동)에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
2.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09.2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1.05.12)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정당한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 부족 등으로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3개월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 운영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해야 한다.

제11조

변상책임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전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프로그램 신규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신규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