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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130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4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임금”이란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02.26)

제3조

생활임금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2.31)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19.12.31)
2.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19.12.31)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6.02.26>

제5조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수준 및 노동의 정도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6.02.26)
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6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협의회는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한 후 생활임금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