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3.>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건강한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고 건강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한정하며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2024.6.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