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제7조의 협의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