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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30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주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제7조의 협의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