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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자치법규 216130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0027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 설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0.8.14.>
②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게시물ㆍ간행물ㆍ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

민원서류의 분류 및 지정

① 민원서류는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하고 분류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②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주무부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사항을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제4조

민원서류의 재분류

① 제3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이 아닌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명확한 재분류 사유와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별지]서식으로 민원실에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처리주무부서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민원심사관과 전자민원담당관은 민원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영 제11조와 제28조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과 분임 전자민원담당관은 민원담당부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8.14., 2025.12.26.>
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제6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직원을 두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상담실시
2. 복합민원 또는 유기한(有期限) 민원은 구비서류 등의 형식요건을 심사하여 서류보완 권유 후 접수
3. 동일 내용의 고충민원이 재제출된 경우 고충민원 접수 후 감사관실로 이송처리
4. 기타 민원에 관련된 사항 처리

제7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8.14.>
1. 민원 처리주무부서 법규적용 타당성과 민원실무심의회 결과 재심의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4. 부서 또는 기관 간에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ㆍ조정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신설 2020.8.14.>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렴감사총괄관, 기획예산과장, 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3. 다만, 교육지원청 위원회 구성 등은 기관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장이 지명ㆍ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민원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따른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담당부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8.14.>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14.> <개정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