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수군 체육시설은 “별표1”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의하여 납입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ㆍ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개정 2025. 9. 1., 2026. 10. 1.>
2. 사업계획서(제5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합적인 활용ㆍ관리계획 및 개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운영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에 이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경우 시설현황을 읍ㆍ면에 통지하고, 읍ㆍ면장은 당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이관받은 체육시설의 상태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