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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29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회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9.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제3조

체육의 시책과 권장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2. 1.] [종전 제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12. 1.]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체육회 회장
2. 군 공공스포츠클럽 회장
3. 군 의회 의원
4. 군 체육업무 담당과장
5.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 [종전 제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2. 1.]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 [종전 제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12. 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1.] [종전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12. 1.]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1.]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 12. 1.]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12. 1.]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12. 1.]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1.]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12. 1.]

제12조

체육진흥사업 시행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
3. 기관ㆍ단체 등 직장 체육활동 활성화
4.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활성화
5.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6. 도민체전 종목 육성
7. 어르신ㆍ일반ㆍ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동호인리그 운영
9.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체육교류활동 및 체육대회 활성화
11. 국제ㆍ전국 및 시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12. 군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13. 전문체육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유치 및 교류
14. 운동경기부 육성
15.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6.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12. 1.]

제13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2조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2022.12.1.>
②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군 체육회ㆍ군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한다. <신설 2022.12.1.>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③ 제2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1.>
④ 군 체육회ㆍ군 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2.12.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12. 1.]

제14조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1.]

제15조

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1.]

제16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1.]

제17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장수군체육회, 장수군장애인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1.]

제18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1.]

제19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1.> [제12조에서 이동 2021. 12. 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