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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29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8>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제4호에서 이동 2017.4.18>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근로자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