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시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부서로 하여금 매년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에 관한 연간 실시 계획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의 유해환경 방지 대책
4. 보건위생을 위한 각종 시설의 위생상태 등 점검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설치 및 점검ㆍ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실시계획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환경보건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어린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지도 및 조치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장소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종 업종 또는 관리ㆍ감독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ㆍ감독할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유지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물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이용금지 상태가 지속되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 또는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불합격시설에 대한 수리ㆍ보수비의 일부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불합격시설에 대한 수리ㆍ보수비의 일부
4.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 불가 판정시설에 대한 수리ㆍ보수비의 일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의 방범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별 안전지수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