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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29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정선군번영연합회(이하 “군번영연합회”라 한다)”란 군번영연합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번영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과 각종 현안 해결 사업비
2. 군민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업비
3. 군번영연합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표창 등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번영연합회 및 그 회원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