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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1289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3-06-05공포 2023-06-05공포번호 7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의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 및 시민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대상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시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별표 1
2. 식품접객업 : 별표 2

제6조

참여 자격 및 영업의 추천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 다목ㆍ마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해당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주관부서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영업 시작 7일 전까지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 추천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한다.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이 확인된 경우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한시적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자가품질 검사 결과서(자가품질 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조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신고 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에 대한 신고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5조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