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①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2.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사업 3.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시설 교육 4. 장애인 점자교육, 보행교육, 신문보급사업, 전산교육, 컴퓨터보급, 컴퓨터 수리, 보장구 수리 5. 장애인 체육대회, 워크숍, 인권개선 사업 6. 장애인 문화누리(체험, 관람)사업 7. 장애인 디지털 정보 제공 사업 <신설 2023.5.4.> 8.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5.4.>]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사업현황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및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4.]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18.]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률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2.1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2.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