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286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는 거주 공간을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 및 제5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초기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지원신청

① 장애인과 그 보호자(임의ㆍ법정대리인 등을 포함한다)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
9. 여성장애인의 출산ㆍ육아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립주택 제공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자립주택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초기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우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