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도시농업 지원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서해구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도시농업 지원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서해구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취미ㆍ여가ㆍ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6.“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
2. 도시농업 정책 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1명 <개정 2026.6.29.> 2. 구 소속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 1명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육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ㆍ조건 등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서해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1., 개정 2026.6.29.> 6.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7.11.>] ⑧ 위원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원활한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여 산하에 도시농업 정책협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구 소속 도시농업 업무담당과장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는 구 도시농업 정책의 건의 및 민관협력방안 등을 협의한다. 3.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범위 내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등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③ 텃밭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6. 공영 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의 조성 및 지원사업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
8. 도시농업공원 지원사업
9.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
10.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17.]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자 중 우수사례 도시농업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3.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