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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281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 진흥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태권도 시범단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태권도 시범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조직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태권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태권도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9., 2026.6.29.>
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3명을 둔다. <개정 2020.11.9.>
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45명 이내로 한다.

제3조

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응모자격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9., 2026.6.29.>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는 단원 결원 시 5명의 범위에서 광역시ㆍ도 및 전국대회 3위 이상(단체전 포함)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태권도대회 1위의 입상성적이 있으면 감독, 코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2026.6.29.>

제4조

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구민의 심신단련에 이바지하고 구의 홍보사절로서의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코치 위촉

① 감독은 태권도 5단 이상이고 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하고 태권도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9.>
② 코치는 태권도 4단 이상이고 태권도 단원 경력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11.9.>

제6조

위촉기간

①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위촉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7조

감독, 코치의 의무

① 감독은 시범단원들의 체력과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한다.

제8조

해촉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 4. 연말 단원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신설 2020.11.9.> 5.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9.>]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 및 경비
2. 훈련에 필요한 여비
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
4. 급식비ㆍ간식비 및 피복비
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
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0조

수상

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구에 귀속한다. 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락을 얻어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