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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6128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ㆍ시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기념물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개정 2024.12.20.>
2. 삭제 <2024.12.20.>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6.6.29.>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에 인천광역시 서해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0.,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1명 <개정 2026.6.29.>
2.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3.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12.20.>
4. 인류학, 건축학, 관광, 종교, 언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5. 향토문화 연구 및 활용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6. 서해구사 등 역사 관련 서적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 <개정 2026.6.29.>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0.>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12.20.>
2. 향토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0.>
3.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12.20.>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개정 2024.12.20.>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6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제2조 유ㆍ무형 자료 및 유산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12.20.>
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③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으로 구청장이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0.>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 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20.]

제7조

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4.12.20.>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소재지 동장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 구청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조

지정의 해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12.20.>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개정 2024.12.20.>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9조

향토문화유산의 종류

구청장은 제6조의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목개정 2024.12.20.]

제10조

고시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및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24.12.20.>
3.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1조

보존ㆍ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2.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향토문화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3.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12조

관리점검ㆍ기록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13조

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