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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작은영화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27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 작은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

제2조

위치

고흥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 은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92-67에 둔다. <개정 2018.2.14., 2025. 6. 2.>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영화관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5조

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의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상영영화 종료 시 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1. 설 및 추석 오전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개정 2025. 1. 6.>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흥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예정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작은 영화관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삭제 <2022.12.22.> 2. 삭제 <2022.12.22.> ②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60% 이내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2.2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1.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2.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병역법」제5조제1항 각 호 중 군에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5. 「정부 표창 규정」제3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 6. 「고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문신설 2025. 6. 2.] ④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 6. 2.>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문화통합이용권의 사용가능 금액만큼을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6. 2.> ⑥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 6. 2.>

제7조

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흥군 문화예술진흥 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 6.>

제10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
3.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제13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