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관련기관 및 단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예술관련 분야 전공 교수 또는 전문가 등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2. 2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2. 지역전통문화 전승 및 활용을 위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5. 설화 등 지역문화예술산업육성을 위한 작품공모 및 창작지원사업 <신설 2015.12.23.>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5.12.23.>
② 문화예술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은 문화예술 시책 및 관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