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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27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3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고흥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고흥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9.>
2. “가스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 ∼10㎏/㎠)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담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5. 3. 17.>
6. “환경개선비”란 보조금 지원사업이 선정된 지역에서 담벼락이 노후하거나 균열되어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노후 담벼락 개선비에 대한 지원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9.>
7. “특별공사”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개발제한구역,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 복구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9.>

[제목개정 2025. 3. 17.]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2025. 12. 29.>
1. 본관, 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 <개정 2025. 3. 17.>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개정 2025. 3. 17., 2025. 12. 29.>
3. 특별공사 삭제 <2025. 3. 17.> <신설 2025. 12. 29.>

제5조

환경개선비의 지원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대에 대하여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으려는 세대는 사업 구간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고 환경개선을 완료한 후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개선비는 투입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9.]

제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29.>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29.]

제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9.>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제목개정 2025. 12. 29.]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조건을 명시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

제9조

교부방법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9.> 보조금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제목개정 2025. 12. 29.]

제10조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9.>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2. 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때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때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신설 2025. 12. 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을 때
2.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때 <개정 2025. 12. 29.>

[제목개정 2025. 12. 29.]

제11조

목적 외 사용금지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9.>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29.>

제12조

감독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29.> 군수는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제13조

보조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제재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29.>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5. 12. 29.>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개정 2025. 12. 29.>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5. 12. 29.]

제14조

준용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29.>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5. 12. 29.]

제15조

시행규칙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