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완주군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이 조례는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완주군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3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완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란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5. “기준치 수매약정 물량”이란 수매약정 농산물의 수매가격의 60%가 농가에 지급할 월급 이상이 되는 물량을 말한다.
6.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수매약정 물량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작목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이하 “수매”라 한다) 및 계통출하 출하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 희망량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위해 완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수매 및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와 수매, 계통출하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및 계통출하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협약금융기관이 수매 및 계통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