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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1272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로 태권도선수단과 볼링선수단을 둔다. <개정 2024. 4. 1.>
② 태권도선수단 단원은 감독 2명과 선수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4. 4. 1.>
③ 볼링선수단 단원은 감독 1명과 선수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4. 4. 1.>

제3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선수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흥군 운동경기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감독 및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고용에 관한 사항
2.「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원의 고용해지에 관한 사항 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3. 조례 제9조에 따른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군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1. 3. 26.>
3. 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3. 2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단원의 고용해지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단원의 고용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4. 1.>
1. 감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2.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단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한다. <개정 2024. 4. 1.>
③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
1.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
나. 일반인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 및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
2. 이력서 1통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통
5. 건강 진단서 1통
6.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8. 사진(반명함판) 2매

제7조

신분증 발급 등

군수는 고용된 단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 교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휘 감독

① 선수단의 운영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며, 단원에 관한 지휘ㆍ감독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한다.
② 감독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감독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연봉책정 및 등급조정

① 단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독의 경우 별표 3의 등급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고, 선수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3의 등급 및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24. 4. 1.>
② 단원을 재계약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되, 등급 상향은 당해 등급에서 최고 3단계까지만 상향할 수 있고, 등급 하향은 당해 등급에서 최고 2단계까지만 하향할 수 있다. 다만, 감독의 입상 성적점수는 각 선수들의 입상 성적점수의 평균 점수로 하되 대회성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는 등급인상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3., 2024. 4. 1.>
③ 등급 변경은 재계약 시점에 하며 등급에 필요한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등급 평정기간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제3호에 해당하는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단원 모두가 출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5개년 동안의 입상성적 점수 중 가장 최근 년도 점수를 제3항의 등급에 필요한 기간 범위 내의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이 경우 지나치게 점수가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 대회를 축소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3.>

제10조

특별승급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계약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특별승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내에 1회로 한정한다.
1. 선수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3위 내에 입상한 경우 <개정 2024. 4. 1.>
2.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입상한 경우 <개정 2024. 4. 1.>

제11조

보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수당은 별표6과 같다. <개정 2020. 3. 23.>

제13조

실비보상

대회출전에 따른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여비 조례」중 5급 이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금 등

①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 참가비를 지급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포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복무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시무시간 및 종무시간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4. 1.>
②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단원의 연간 연가일수는 20일로 한다.
④ 단장은 단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 연간 6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 연간 2월 이내
⑤ 단장은 단원이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

선수의 인권보호

① 군수는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확인을 하여야한다.
② 누구든지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육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인권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2.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지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④ 군수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징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군수는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 및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3. 26.]

제16조

훈련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수단의 훈련은 고흥군 관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회 출전을 위한 전지훈련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독의 요청에 따라 훈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전지훈련(하계, 동계 및 해외)을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연간 2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4.1.>

제17조

합숙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관리비, 공공요금 및 대부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6.>
②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군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1. 3. 26.>

제17조의2

입소자격 및 운영방법

① 합숙소의 입소는 입소를 희망하는 단원으로 하며 감독과 선수의 합숙소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독과 선수는 취침 및 휴식을 목적으로 합숙소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③ 합숙소는 1인 1실(또는 2인 1실) 형태 등 국토교통부의 최저 주거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며, 자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제17조의3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사용자 및 관리자로서 합숙소를 유지 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추태, 소란, 방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
4.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5. 합숙소 내 선수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사적용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③ 입소자는 제2항제2호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제17조의4

입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단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본인이 퇴소의사를 표시할 때
3. 제17조의3에 따른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21. 3. 26.]

제18조

의료보상

① 군수는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단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피복 및 장비지급등

단원에게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퇴직금

① 선수단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게「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기준 : 퇴직금은 고흥군 선수단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
2. 월평균보수 :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지급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
② 퇴직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우수선수 유치비

조례 제2조 및 11조에 따라 우수선수 유치에 따른 유치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복무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