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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270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참여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0., 2023.7.25., 2024.3.27.)

제2조

원칙

보건지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ㆍ관리
2.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3.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
4.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참여
5.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제3조

설치 등

①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7.20., 2024.3.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① 보건지소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ㆍ관리기능을 수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발굴 및 건강 환경 조성
2.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과 다양한 참여방식의 보건교육 등 제공
3. 보건지소에서 정한 지도자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강지도자 양성과 활동 지원(개정 2020.7.20)
4. 기타 주민건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0.7.20)
② 보건지소가 수행하는 사업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3조 2항의 관할구역 외 관내 전동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1인을 두어여 하며, 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보건소 직원이 겸임 할 수 있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운영

①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소별로 주민건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0.7.2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지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인 건강소모임 등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20)
④ 보건지소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 및 건강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7.)
⑤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건강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3.27.)

제7조

주민건강위원회

① 주민건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일반 거주민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20, 2025.7.17.)
② 보건소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7.20)
③ 주민건강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업운영,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한다.(개정 2020.7.20)
④ 위원장은 주민대표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7.20)
⑤ 보건지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주민건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신설 2020.7.20)
⑥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7.20)

제8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7.20)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0.7.20)

제10조

건강지도자증

구청장은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건강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지도자증을 발급한다.(신설 2024.3.2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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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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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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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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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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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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