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긴급한 수리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