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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126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5-10-07공포 2015-10-07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

예산확보 등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긴급한 수리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감독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