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31.>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2의 건강진단 사업
6. 대안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2. 중구의회 의원
3.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관할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5.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책임자
6.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중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2.3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4.12.3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구 소속 공무원 및 중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1.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2. 구청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 공모전 등 참여
3. 구청장이 수여하는 청소년 대상 표창
4. 구청장이 지급하는 청소년 대상 장학금
5. 구청장이 추진하는 청소년 건강검진 등
[본조신설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