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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265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 위해요소 방지대책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제5조

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활용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