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 중 시ㆍ군에서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변경ㆍ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장소ㆍ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지정신청 내역서
2.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자체계획서
3.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서(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세대 의견조사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금연구역 지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결과 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한 구역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게시판ㆍ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 장소ㆍ시설이 금연구역임을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금연구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