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1261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15-10-06공포 2015-10-06공포번호 11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 중 군수, 부군수 및 장기교육생과 국외 장기 출장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청렴포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