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 중 군수, 부군수 및 장기교육생과 국외 장기 출장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