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이하 “유적권”이라 한다)은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447 일원, 영천시 임고면 효자로 344-3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적권”이란 임고서원, 포은유물관, 충효문화수련원, 포은정몽주생가 및 그 밖의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유적권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영천시장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영천시장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적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은 충효 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전시물과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
2.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선비ㆍ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4. 기타 유적권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유적권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유적권내의 시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이용료는 이용 신청을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이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시장은 영천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전부 환불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다.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2. 일부 환불
가.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80%
나.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50%
①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가 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4.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자료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이 총괄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ㆍ관리한다.
시장은 유적권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유적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능력,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관리ㆍ운영계획서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④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을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교육 및 체험 내용에 따른 종류, 기간, 이용방법,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ㆍ체험료의 징수ㆍ배분의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포은유물관(이하 "유물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정부지정 공휴일 다음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물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임고서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