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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자치법규 2161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00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4., 2022.10.17., 2023.11.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6. 30., 2014. 11. 4., 2016. 3. 28., 2016. 11. 15., 2018.6.5., 2022.10.17., 2023.11.10., 2025.9.29.> 1. "직무관련자"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 및 소속 기관, 공립학교(유치원 포함.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아.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자.「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ㆍ감독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2.10.17.>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공무원(직속 및 소속 기관, 공립학교를 포함한다)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 6. 30, 2014. 11. 4., 2022. 10. 17., 2023.11.10.>
②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신설 2025.9.29.>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2018. 6. 5.>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인 때에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4>
1.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2.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3.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4.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5.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6.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7.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⑥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4. 11. 4>

제5조

사적이해 관계 신고 등

<삭제 2022. 10 .17.>

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 10 .17.>

제5조의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 10 .17.>

제5조의4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 10 .17.>

제5조의5

고위공직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 10 .17.>

제5조의6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 2022. 10 .17.>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고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1. 4>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부정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5.>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5.>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당,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상황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교육감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항 신설 2018. 6. 5.] ④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을 받은 때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한 공무원은 알선ㆍ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 11. 4, 개정 2018. 6. 5., 2023.11.10.>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별표 1의 업무를 포함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3. 28., 2016. 11. 15., 2025.9.29.>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제 2022. 10 .17.>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8. 6. 5.]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0.17.,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 10. 17.>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6. 11.]

제14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0. 17.> 1.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2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2025.9.29.> [전문 개정 2016.11.15.]

제14조의2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5., 2025.9.29.> ② 제1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하는 것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5., 2025.9.29.> [본조신설 2014.11. 4.]

제14조의3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소속 기관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개정 2016.11.15.> [본조신설 2016.3.28.]

제14조의4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0. 17.>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0. 17., 2025.9.29.> [본조신설 2019. 6. 11.]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0. 17.>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5., 2020.7.30., 2025.9.29.> ③ 삭제 <2020.7.30.> ④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⑥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공무원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⑨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월3회 또는 월6시간의 횟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30.>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30.> ⑪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 등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전조 개정 2016. 11. 15.]

제1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삭제 2022. 10. 17.> [전조 개정 2018. 6. 5.]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 6. 5.>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1. 15.]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11. 15., 2019. 6. 11., 2025.9.29.>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6. 11. 15., 2025.9.29.>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3.11.10., 2025.9.29.>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멸실ㆍ부패ㆍ변질 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5.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기관(학교)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전문개정 2016.11.15.]

제6장 보칙

제22조

교육

①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수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1. 교원 및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예정)자
2. 교감 및 사무관 승진 임용(예정)자
3. 학교장 및 4급(상당) 이상 고위직공무원 임용(예정)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자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등)에서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개정 2014. 11 4., 2021. 11. 15., 2023.11.10.>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1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개정 2009. 9. 23, 2010. 6. 30., 2010. 9. 1.,2011.8.29.,2014.3.10., 2014.11.4., 2019. 11. 26.,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감사관
2. 직속기관 : 총무과장(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무부장이 대신한다)
3. 교육지원청(소속 기관 포함) : 행정지원과장
4. 공립학교(유치원 포함) : 교감(원감). 다만, 교감(원감)이 없는 공립학교는 학교장(원장)이 교사 중에서 지정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4. 11. 4., 2016. 11. 15.>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1. 4.>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5., 2025.9.29.>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사무의 분장에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4.>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교육감은 이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1. 4.>

제25조

기록 보관·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사항 및 조치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