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5. “어업”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어업인”이란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7. “농수산물”이란 농업과 어업의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농어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어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수산물 등의 판매,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10. “식품산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1. “농어촌개발”이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을 고려하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종합적인 농어촌개발과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인ㆍ식품관련 단체를 육성하고 우수한 농어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종사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2.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어업의 육성
3. 농어업의 구조개선 및 농어업인 소득
4. 지역 농어업ㆍ농어촌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5. 농어업인ㆍ식품관련 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지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서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에 기준 보조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2.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는 농어업인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창업지원 및 인력육성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 농어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농어업인력(전업농ㆍ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대학 등) 및 농어업관련단체 육성ㆍ운영 지원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4. 품목별 생산 농가 및 단체 육성과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5.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지원사업
6. 농어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7. 농어업 실천으로 발생한 소득감소분의 보전
8. 농어업발전ㆍ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및 우수 농어업인 및 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9. 농수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10. 사료생산 육성에 관한 사업
11. 농수산업 관련 기자재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12. 농수산물 생산ㆍ유통 및 브랜드에 관한 지원사업
13.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생산 장려 및 홍보 관련 사업
14. 농수산물의 물류ㆍ유통개선ㆍ판매촉진 지원사업
15.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비 및 판로확대 지원
16.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17. FTA대응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8.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
19. 가축분뇨처리 및 친환경 축산에 관한 사업
20. 축사환경 관리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업
21. 축산시설 소독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관한 사업
22. 동물복지 시책 및 가축 육성에 관한 지원
23. 수산물, 내수면어업, 내수면 자원 조성 등 어업 시책 지원
24. 농어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6차산업 및 1ㆍ2ㆍ3차에 대한 지원사업
25.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사업 지원
26. 농식품 분야 기금사업 및 농식품 개발 R&D확충 지원
27. 향토음식, 전통식품 산업화 및 개발육성 지원
28. 신선농수산물 ㆍ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29.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시 특수시책으로써 특구지역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30.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지원
31. 한방자원식물소재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32. 한방산업발전협의회 등 지역특산물 관련 발전협의회 및 사업단 육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3. 영천와인산업 육성 사업 지원
34. 지역특산물 생산ㆍ가공ㆍ홍보 및 특산물 관련축제에 대한 지원
35.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36.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기술ㆍ경영교육 등 지원
37. 그 밖에 시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권장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를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