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3.1.>
3. “전입 세대”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를 말하며, 전입자 수는 신고 당일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4.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전입학생”이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6.>
5. “국적 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16.>
6.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8.4.16., 개정2021.12.31., 2024.12.27.>
7. “유공 기관ㆍ기업”이란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기업 등을 말한다. <신설 2018.4.16.>
8. “유공 개인”이란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9. “군복무장병”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육군ㆍ해군ㆍ공군,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장병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1. 전입자 <신설 2023.3.1.>
2. 전입 세대
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4. 전입학생
5. 국적취득자
6. 신혼부부
7. 유공 기관ㆍ기업
8. 유공 개인 <신설 2020.12.28.>
9. 군복무장병 <신설 2020.12.28.>
10.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11.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26.]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인구늘리기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6., 2021.2.26.> ② 별표 1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6.][단서개정 2020.12.28.] <개정 2021.2.26.> ③ 삭제 < 2021.2.26.>
제4조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6.>
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04.16.>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