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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25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1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생활 속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경작행위와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또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상자형태 등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5.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구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텃밭상자를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조

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 및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사업
2. 텃밭상자 보급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준용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