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ㆍ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6. 1. 4>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ㆍ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6. 1. 4>
공ㆍ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 4.>
①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립 학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14.>
1. 삭제 <2011. 11. 25.>
2. 초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 <개정 2011. 11. 25., 2016. 1. 4.>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개정 2011. 11. 25.>
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개정 2011. 11. 25.>
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신설 2010. 9. 30.>
5. 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① 학교의 장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0. 11.]
1. 공ㆍ사립고등학교
2. 방송통신고등학교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며,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25.>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7. 12. 29.>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 중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6. 1. 4.>
3. 재학 중인 학생 중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6. 1. 4.>
4. 재학 중인 학생 중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6. 1. 4.>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 또는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