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이 조례는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이하 “임면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임용 교원의 인원ㆍ등급 및 기간
2. 임용 자격 및 조건
3.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 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 주요 변동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④ 임면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
⑤ 임면권자가 채용정보 공시를 허위로 한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면권자는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