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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자치법규 2161248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③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의 교육장소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의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8.>
1. 안전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안전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안전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
5.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수영교육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4조의3

교원연수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

지원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6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수영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