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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247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2-18공포 2019-02-18공포번호 06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단체"와 “노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및「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교원노동조합
2.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1,000명 이상인 교육감이 인정하는 단체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제3조

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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