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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24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5-10-06공포 2015-10-06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관내 사업장의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노사화합 관련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자 복지 증진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노동단체 등 지원

시장은 건전한 사천지역 노동단체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ㆍ문화 활동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환수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