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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16124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26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제2조

기능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6.28.>
1.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
2.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에 추천할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
3. 표창심사 방법 및 표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표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0.9.1., 2014.5.30.>
③ 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기획예산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0.9.1., 2012.4.6., 2012.8.22., 2014.5.30., 2015.10.30., 2019.6.28., 2025.9.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6.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심사대상 인원수가 선발 또는 추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각종 경진대회 및 체육대회 등 당해 부문에서 순위에 따라 표창(상장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당해 부문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
3. 상급기관의 표창계획에 따라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4.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급기관에서 위원회 심사의 생략을 요청한 경우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위원은 본인이 심사 대상자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6.28.> ②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28.]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사안에 따라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초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또는 초등교육과 상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9. 1, 2012. 4. 6, 2014. 5.30, 2015.10.30., 2025.9.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자료 요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등 직무상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