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와 「축산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 및 가축을 말한다.
3."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등은 제외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시점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등으로서, 시 관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말한다.
② 진료비는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해의 경우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보상금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① 농작물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농작물 등의 피해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써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업의 피해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 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폐사한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보상금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금은 7월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피해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농어업인 등은 보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자료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3. 그 밖에 피해보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보호과장 <개정 2018.5.4., 2019.12.31.>
2. 위촉직 위원 :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그 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12.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