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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조례자치법규 216123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와 「축산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 및 가축을 말한다.
3."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등은 제외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4조

인명피해 보상대상

피해시점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등으로서, 시 관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인명피해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인명피해액 산정

①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말한다.
② 진료비는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

인명피해 보상금지급

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해의 경우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보상금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대상

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

농작물 등의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

① 농작물 등의 피해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써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업의 피해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 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폐사한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보상금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금은 7월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 이의신청

피해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농어업인 등은 보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자료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3. 그 밖에 피해보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보호과장 <개정 2018.5.4., 2019.12.31.>
2. 위촉직 위원 :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그 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12.31.>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