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급차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보건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② 원장은 구급차의 배차와 운행을 주관하며,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진료담당과는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및 인근거리 환자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통지로서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배차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휴일, 공휴일 및 일과 후에는 제1항의 배차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진료의사의 요청에 따라 당직자의 책임 하에 구급차를 운행한다.
① 구급차 사용자는 운행 전에 차량운행승인서를 운전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시 반드시 차량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 구급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보건의료원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6.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7.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법 제4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출동사항 및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한다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③ 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