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기본법」제6조,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순천시 관광산업 발전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기본법」제6조,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순천시 관광산업 발전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0.>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소는 제외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로 한다. <개정 2016. 10. 20.>
1. 좋은 식단 실천업소
2. 우수업소
3. 그 밖에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ㆍ연구개발ㆍ컨설팅ㆍ선진사례 견학ㆍ교육 지원
3.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용품 지원
4. 위생업소 특화거리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
5. 순천만국가정원 뷰티 페스티벌 개최 지원
6. 뷰티관광 특화업소 육성 지원
7.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용품 지원
8.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개최 지원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신청일 현재 영업주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과장, 농촌관광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ㆍ뷰티산업, 음식문화 개발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0. 20.>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업사원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