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 관내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5.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하며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을 포함한다.
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8.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시가 농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9.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이란 시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 및 소득 작목재배 지원 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업 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농업 생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
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9.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10.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농촌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2.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
13. 농작물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
14.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1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90퍼센트 이내
①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ㆍ자문 사항
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
3. 그 밖에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등 : 구입일로부터 5년간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 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농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업인단체는 2억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단체는 10억원 이내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3.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4.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5.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 되어「지방보조금법」및 같은법 시행령,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4. 8.>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
6. 보조금 지원제한기간의 계산일은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 한 날부터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