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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 25., 2016.5.13., 2023.11.1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을 두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13., 2019.12.6., 2020.11.12., 2023.11.10.>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삭제 <2016.5.13.>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5.13.>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11.25., 2016.5.13>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6.5.13., 2019.12.6., 2020.11.1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6.5.13.>
② 삭제 <2016.5.13.>
③ 삭제 <2019.12.6.>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5.13.>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5.13.>
③ 위원장은 영 제116조의2에 따라 심의를 함에 있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5.13., 2025.11.14.>
④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2.6.>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1. 25., 2016.5.13>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1. 11. 25>

제8조

심의대상등

<삭제 2016.5.13.>

제8조의2

심의요청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학교장 포함)은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의2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5., 2016.5.1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5>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12.]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5, 2016.5.13>
② <삭제 2016.5.13>

제12조

위원의 해촉

<삭제 2016.5.13>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