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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22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중택시”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중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중택시 이용권”이란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시장이 발행한 마중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구간, 이용일시, 이용기간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4. “이용자”는 시장이 확정한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① 마중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마을로 하고 대상마을 선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마중택시 이용자는 제1항의 대상 마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 마을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마중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④ 운행 구간은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하며, 1인 월간 이용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⑤ 마중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마중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⑥ 마중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대상 마을 중 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는 경우 별도요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중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마을별로 마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처리 및 결정한다.
1. 마중택시 이용권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 파악 등
2. 마중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
3. 그 밖에 마중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마중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매수를 월단위로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마중택시 이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택시보관용과 주민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③ 부당 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제6조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마중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마중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이 배부한 마중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실제 마중택시 이용권 사용내역을 다음 달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마중택시 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2호서식의 마중택시 이용비용 청구서와 별지 3호서식의 마중택시 운행내역을 이용자가 지급한 마중택시 이용권(택시보관용)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읍ㆍ면장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마중택시 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8조

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비용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